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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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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해산의 등기)
①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