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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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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상호에 관한 변경등기와 폐지등기)
①상호의 등기를 한 자는 그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영업소이전의 등기를, 신소재지에서는 제165조 각호에 기재한 사항의 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구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상호의 등기를 한 자는 제165조 각호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또는 상호를 폐지한 때에는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