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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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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의 의견진술, 참여)
①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