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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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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