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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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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인감증명)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관리인,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증명서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