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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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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등기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