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3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