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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관할법원)
①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
①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