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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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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상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제78조, 제85조제3항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