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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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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사원초과의 인가신청)
상법 제5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후인 경우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