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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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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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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문자기재등의 방식)
①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는 자획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삭제 [85·9·14]
③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만일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부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게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