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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7357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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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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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개정 91·12·14,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