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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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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제13435호(주택법), 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