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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일부개정 1981.12.17 법률 제3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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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협의상 리혼의 확인)
①협의상 리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81·12·17>
②제1항의 신고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