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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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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①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월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