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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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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