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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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