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법

법률 제15982호 일부개정 2018.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