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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2575호 일부개정 2014. 05.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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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