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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2575호 일부개정 2014.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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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