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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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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본조제목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