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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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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본조제목개정 199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