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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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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또는 제301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