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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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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