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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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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