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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0259호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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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