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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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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