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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1731호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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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87조 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7조 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