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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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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