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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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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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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