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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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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전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