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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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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