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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3719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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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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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