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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1975.3.25 법률 제2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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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