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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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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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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