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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3. 3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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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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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