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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强姦) 또는 제298조(强制醜行)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개정 1997.8.22>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强姦) 또는 제298조(强制醜行)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