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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수강도강간등)
①형법 제319조제1항(住居侵入), 제330조(夜間住居侵入竊盜), 제331조(特殊竊盜)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强姦)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형법 제334조(特殊强盜)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强姦)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①형법 제319조제1항(住居侵入), 제330조(夜間住居侵入竊盜), 제331조(特殊竊盜)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强姦)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형법 제334조(特殊强盜)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强姦)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