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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5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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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58, 2003.12.11][[시행일 2004.03.12]]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법5343·5358,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