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58, 2003.12.11][[시행일 2004.03.12]]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법5343·5358,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58, 2003.12.11][[시행일 2004.03.12]]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법5343·5358,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