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고소) 제11조제1항·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43, 2006.10.2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제2조의 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②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것으로 본다. ③이 법 제20조 및 의료법&jo=제22조>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보호관찰법"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97·8·22 법534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22 법535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⑥생략 ⑦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③생략 ④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4>생략 <75>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6>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56호(사회보호법 폐지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2006.10.27 제805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