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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656호(사회보호법 폐지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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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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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카메라등利用撮影)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