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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10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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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