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보호법

법률 제7656호 폐지 2005. 08.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보호감호의 내용)
①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피보호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다만,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②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 [개정 96·12·12]
③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89·3·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과 감호·교화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