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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법률 제7656호 폐지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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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호의 독립청구)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벌할 수 없는 때
2.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3.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