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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7572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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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