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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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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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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