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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3454호 일부개정 2015.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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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61·9·1]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