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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8598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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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