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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3454호 일부개정 2015.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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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