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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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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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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 야 한다. [개정 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 [신설 63·12·13]
④항소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63·12 ·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63·12·13]
⑥항소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 개정 63·12·13]